1.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(지원한도금액: 300만원) *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*신용회복지원자 *영세자영업자(연간매출 8천만원 미만) 및 특수형태 근로자(특수차운전자,학습지교사,보험설계사등) *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*결혼이민자 *건설일용직 *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*위기청소년 *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*북한이탈주민 *여성가장 *FTA 피해 실직자 *맞춤 특기병 *미혼모·한부모 2.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(지원한도금액: 200만원) *청년층(만18∼34세 이하) -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-대졸이상 미취업자 -니트(NEET) 족 -영세자영업자 -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-맞춤특기병 *중·장년층(만35∼64세 이하) -최저생계비 250%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-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
-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
-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
-영세자영업자 -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
3.내일배움카드(실업자) (지원한도금액:200만원) -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자) - 신규실업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자) -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- 특수형태근로종사자(4,800만원 미만) 4.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(지원한도금액: 200만원) - 이직 예정의 근로자 -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-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 45세 이상인 근로자 - 무급휴직.휴업자 - 근로자비정규직근로자(기간제,단시간,파견,일용) -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- 3년간 훈련이 없는 근로자 - 대규모 기업 육아 휴직자 ※자비부담률은 개인마다 상이함(자세한 내용은 고용복지노동부 계좌카드발급시 문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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